금융위 "가계대출 증가율, 경제성장률 넘지 않아야···DSR 제도 개선"

김우보 기자 2024. 1.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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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범위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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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범위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항 점검회의'를 열었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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