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 법무부 자료 고발 추진 민주당, 2003년 참여정부 법무부도 특검 비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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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배포는 중대한 국기 문란·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재의요구 사유를 밝힌 보도자료 발표를 두고 국기 문란·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조하며 고발 추진에 나섰지만, 2003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당시 강금실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야당이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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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배포는 중대한 국기 문란·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재의요구 사유를 밝힌 보도자료 발표를 두고 국기 문란·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조하며 고발 추진에 나섰지만, 2003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당시 강금실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야당이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1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3년 11월11일 법무부는 정책브리핑에 올린 ‘특검법안 의결 권력분리 원칙 어긋나’란 제목의 두 페이지 분량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주도의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11월10일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노무현 집사’라고 불리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부산 지역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300억 원을 수수했고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는 본회의 통과 다음날 “검찰이 엄정·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특검법안이 의결된 것은 검찰 수사·소추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리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특검제 보충적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 드리거나 헌법적인 유권 해석도 적극적으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도 같은 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민주당이 법무부의 쌍특검 재의요구 사유 보도자료 발표를 두고 “중대한 국기 문란·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으로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위반에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인사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행위 위반 등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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