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대형 스포츠 센터 ‘사기 의혹’ 혐의 없음 종결
신재훈 2024. 1. 10. 15:27
지난해 춘천의 대형 스포츠센터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회원권 이용자들이 제기한 ‘사기’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춘천경찰서는 회원권 사기 의혹으로 고발 당한 춘천의 스포츠센터 업체와 업주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5월 “건물을 매입한 투자전문회사의 부도로 신탁 공매가 진행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다”며 회원들에게 영업 중단을 알렸고, 회원들은 “업체가 영업 중단 직전까지 회원권을 판매 했다”며 경찰에 ‘사기’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고의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기보다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봤다. 또 재물취득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혐의 입증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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