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확대 적용…예외항목 축소"

송주오 2024. 1.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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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항목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원칙 달성을 위해 올해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기재부 등 유관기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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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가계부채 합동회의 개최
"가계부채 증가폭 경상 성장률 이내서 관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항목을 축소할 방침이다. DSR 확대 적용으로 대출한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단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는 지속 공급한다.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최근 8년 평균 증가폭(83조2000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8%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105.4%, 2022년 104.5%를 기록했다.

권 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속 하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민·실수요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원칙 달성을 위해 올해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기재부 등 유관기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SR 적용범위도 확대하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외형확장 중심의 경영방침 자제를 요청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을 당부했다.

권 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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