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 선고…"국제상거래 성립 안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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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상업은행 인가 업무는 국제상거래가 아닌 캄보디아 한 국가의 공적 업무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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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 관계…개인적 목적·취득한 이익 없어"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박세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DGB 그룹은 판결 이후 김 회장 등의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을 6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41억원 상당)가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회장과 A씨, B씨는 C씨와의 공모 여부를 부인하며 이 35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황상 350만 달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관계자(외국 공무원)에게 전달되리라 인식했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또 350만 달러를 뇌물로 볼 수 있으며 브로커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제3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에 따른 불법 영득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국법인(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내국기관(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모해 회사가 아닌 개인이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조성한 것이 아니며 브로커에게 이 비용을 건네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상업은행 인가 업무는 국제상거래가 아닌 캄보디아 한 국가의 공적 업무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 전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무죄 받은 심경이 어떻느냐', '향후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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