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송주현 기자 2024. 1.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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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

통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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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통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031- 940-5500)로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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