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뮤직, 멜론 꺾었다…'끼워팔기' 공정위 조사는 '함흥차사'

김동훈 2024. 1.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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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MAU 첫 '역전'…소비자·음원 생태계 피해 우려
"경쟁당국이 제역할해야 음원 생태계 상생할 수 있어"

'유튜브 뮤직'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국내 음원 플랫폼의 최강자였던 '멜론'마저 넘어서면서 국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이 자사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이른바 '끼워팔기'하면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국내 음원 플랫폼은 가입자를 대거 빼앗기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함흥차사'(咸興差使)다.

유튜브, 갑자기 국내 음원 플랫폼 최강자…'어떻게?'

1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 뮤직의 MAU는 650만명으로 멜론(624만명)을 처음으로 앞섰다. 유튜브 뮤직의 MAU는 2022년 1월만 해도 408만명에 그쳤다. 유튜브 뮤직은 769만명의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치였으나, 거침없이 성장하면서 멜론의 아성을 깼다. 같은 기간 지니뮤직(KT), 플로(SK텔레콤), 바이브(네이버), 벅스(NHN) 등 국내 음원 플랫폼 모두 하락세였다. 

유튜브 뮤직만 성장가도를 달린 배경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끼워팔기하며 기존 경쟁 체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란 시각이 국내 업계에서 팽배하다. 유튜브가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음원 플랫폼 사업까지 빠르게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동영상 시대를 맞이해 성장을 거듭하면서 텍스트 검색에서 영상 검색 시대로 변화를 이끈 주역이다. 네이버(검색)와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 등 국내 최대 플랫폼의 지위도 흔들고 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튜브 앱 사용시간은 1044억분으로 카카오톡(319억분) 대비 약 3배, 네이버(222억분)보다 약 5배 많았다. 스마트폰을 쓰는 한국인의 눈과 귀를 유튜브가 장악한 셈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음원 플랫폼 이용자는 당장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유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도, 이는 '미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플랫폼을 장악하면 구독료 인상에 나서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다.

실제로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무려 43%나 인상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힐 정도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2018년 국내에 해당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8690원이었던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보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기업이 흔히 구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음원 플랫폼 생태계에 '부정적'…"공정위 제역할 나서야"

더 나아가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이 힘을 계속해서 키우면 국내 음악 창작 생태계도 부정적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된다. 벌써부터 국내법을 회피해 플랫폼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총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는데, 유튜브 뮤직 같은 외국 기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고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낸다는 지적이다. 정산액이 국내 플랫폼보다 적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내 음원 생태계 기업이나 창작자들은 세계 최대 플랫폼을 상대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 뮤직 관련 조사는 1년 가까이 지난 1월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내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방임이 계속된다면 유튜브 뮤직이 시장을 독점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안이므로 상세히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행위시점 기준으로 경쟁제한행위가 있다면 규율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으로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루어지는 한계를 고려해 경쟁제한폐해가 큰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목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온플법)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옥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글이 유럽에서 보여준 자율적 해법이 국내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글은 유럽 일부 국가에선 끼워팔기가 아니라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반값 수준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미국 빅테크에 대해 강한 규제와 벌금을 부과하면서 정상적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해법을 유튜브 스스로 내놓는 것"이라며 "국내 경쟁당국도 적기에 제 역할에 나서야 국내 음원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튜브뮤직은 공식 음원 외에도 커버곡이나 영상 등이 많아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고, 소셜 트렌드를 반영한 음악이 MZ(젊은이)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끼워팔기 효과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튜브 측은 "진행중인 조사 관련해서는 따로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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