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드립니다…LH가 신속매수,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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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협의 매수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LH가 현행 경·공매 낙찰보다 빨리 피해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협의 매수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협의 매수나 우선매수권 활용까지 어려운 피해자는 공공임대 구제를 받는다.
특히 기존 주택 매입 때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사들일 수 있게끔 매입임대 요건을 현행 임차인 전원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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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로 협의 매수 실시 예정
공인중개사, 年공제한도 확대
임대인 체납여부 설명 의무도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LH가 현행 경·공매 낙찰보다 빨리 피해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협의 매수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면 채권자간 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격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LH가 매입한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 매수가 어려울 땐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 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소형 저가 주택 매입 때 올해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데에서 더 나아간 조치다.
협의 매수나 우선매수권 활용까지 어려운 피해자는 공공임대 구제를 받는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온 전세임대 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등 3단계 지원 체계다. 특히 기존 주택 매입 때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사들일 수 있게끔 매입임대 요건을 현행 임차인 전원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시 대출도 지원받는다. 경매 개시 피해자에겐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 대출 저리 대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경우만 지원받지만 앞으론 계약 종료 전에도 적용한다.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연간 공제해주는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위험 요인에 따라 차등화할 전망이다.
중개사의 공제금 지급도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 ‘중개 사고’ 항목을 추가한 때문이다. 또 당장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에선 1개 등기에 여러 임차인이 거주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 접수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된다. LH와 세무서, 법원 등으로 쪼개진 지원안을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 지점도 둘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 신설은 곧장 시행하고 협의 매수는 다음달 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인중개사 공제한도 확대는 올 연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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