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 '탈세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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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는 10일 본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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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는 10일 본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해당 기사에서 문제 제기한 겸직 허가 신청 여부와 가명 사용에 대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던 회사와 협의해 강사 겸직을 하는 대신 이름을 가명으로 해달라고 해 가명으로 수업했다. 과거에도 모 판사가 가명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겸직 허가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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