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등 5·18 관련 왜곡 기사 28건 작성한 기자 고발"

이수민 기자 2024. 1.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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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은 10일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과 폄훼 내용을 담은 기사를 28차례 작성한 기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광주경찰청에 한 신문사 기자인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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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광주경찰청에 고발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은 10일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과 폄훼 내용을 담은 기사를 28차례 작성한 기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광주경찰청에 한 신문사 기자인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재단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용산구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뉴스를 발행하는 한 신문사의 A기자가 지난해 6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5·18을 왜곡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A기자는 5·18민주화운동이 사실 북한의 책동에 의해 속은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고, 사실 진압군은 실탄을 소지하거나 시민을 향해 발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사망자 대부분이 진압군의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아닌 주위 건물 옥상 등 높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사격을 가한 무장괴한(북한군 혹은 그에 동조한 시민들)의 소행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일부가 이같은 내용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주장했으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고 기사화했다.

고발인인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의 과정에서 진압군의 무자비한 폭력과 발포로 인해 시민들이 사상을 당했고, 이 과정에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은 이미 사실로 밝혀져 있다. 또 현재의 국가기구가 북한군 개입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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