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유서 남기고 숨진 노동자…노동당국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지난해 10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 감독한 결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숨진 노동자 A씨(52)가 근무했던 연수구 장애인단체활동 지원기관을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근무했던 장애인단체 대표 B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근무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과 인천대책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함에 따라 인천시와 연수구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법인 해산과 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같이유니온은 오는 11일은 A씨가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도, 안타깝게도 유가족과 대책위가 요구해 온 ‘가해자 처벌이나 법인 해산 지정 철회’가 되지 않고 있다며 주장했다. 다같이유니온은 A씨가 숨진 곳에서 100일 추모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단체가 있는 건물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B대표와 C이사의 협박과 괴롭힘을 더는 견딜 수가 없네요. 이사님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서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실수했다고 난리 칠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네요. 제가 뭘 해도 괴롭힘을 증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더욱 절망스럽네요”라는 내용이 있다. 유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거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고 적었다.
그러나 B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다고 주장했다. B대표는 “A씨는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감정 기복이 심해 그동안 힘들었다”며 “업무가 미숙한 데다 집중력도 떨어져 재발 방지를 위해 경위서를 2번 받았지만, 실제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대표는 이어 “A씨는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것 같다”며 “근거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가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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