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이광호 기자 2024. 1.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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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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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부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0/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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