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키즈카페→당구장 법카 사용…"가족기업이라 OK" [MD이슈]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업무 외 법인 카드 사용과 관련해 "가족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수홍의 피해 금액을 28억여 원에서 15억 원으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금이 입금됐다고 해서 출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나 같은 날 입금한 금액 부분에 대해 일단 변경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친형은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라엘의 법인 카드에 대해 "제가 한 장 갖고 있고, 아내도 한 장 갖고 있다.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PC방에서 다수 이용한 내역이 발견된 것은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 게임도 했다. 게임한 건 잘못했지만 검색도 하고 자료 워드도 하나하나 작업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에 키즈 카페, 학원 교습 내역, 당구장,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수홍 친형은 상품권 구입 내역도 언급하자 "다 박수홍에게 사용한 것"이라며 "박수홍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상품권을 끊어서 사용했다. 명절에 박수홍 지인, 아는 형들, PD들, 동료들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하면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4월과 10월에는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