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멋대로 반려' 50대 현직 제주 경찰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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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10여건의 사기 사건을 임의로 반려 처리해 무마시킨 제주 현직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서부서 경제 범죄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10여건의 사기 사건을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했다.
제주경찰청은 2021년부터 A씨의 반려 처리 사건 10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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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급 강등·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재판 중
재수사 결과 7건 사기 혐의 적용 검찰 송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10여건의 사기 사건을 임의로 반려 처리해 무마시킨 제주 현직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A(50대)씨가 공전자기록위작 위반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서부서 경제 범죄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10여건의 사기 사건을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는 고소·고발, 진정 등 민원인이 접수한 사건이 범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거나 더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데, 그 전에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했다. 이어 팀장의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몰래 접속해 자신이 처리한 반려 사건을 결재(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2021년께 그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를 대신하는 수사관들이 뒤늦게 인지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직위해제됐다. 2022년 4월께 검찰에 송치됐고, 같은해 7월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제주경찰청은 2021년부터 A씨의 반려 처리 사건 10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7건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개별 사건 당 최대 피해 금액은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건 '반려'에 대한 지침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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