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남기고 투신, 장애인단체 팀장…직장내 괴롭힘 인정

김동영 기자 2024. 1. 10.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비영리 장애인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투신한 가운데 고용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수시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통해 해당 단체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비영리 장애인민간단체에서 투신한 50대 여성의 유가족이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적집사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06. (사진=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비영리 장애인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투신한 가운데 고용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수시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통해 해당 단체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기관 대표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내에서 피해자인 B(50대·여)씨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B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197곳은 지난해 10월18일 중부고용청에 특별근로감독과 해당 기관의 법인 해산 등의 요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같이 부족했던 사람을 사랑 해줬던 아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정부 당국은 진실을 밝혀 아내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이어 "법인의 대표라는 사람은 아내가 업무를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를 보면 결코 업무를 게을리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센터 대표의 주장은 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등도 해당 단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8층 건물에서 투신했다. 그는 유서에서 '대표와 이사의 협박과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등의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해당 장애인지원기관 대표는 "B씨에게 업무상 미숙한 점을 지적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다같이 유니온은 B씨가 숨진 지 100일이 되는 이달 11일 추모문화제를 열고 '가해자 처벌, 법인 해산, 지정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