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감금·성폭행, 얼굴에 소변 '구리 바리캉' 男, 징역 10년 구형

이대현 기자 2024. 1.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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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살려달라" 부모에 문자... 검찰, 징역 10년 구형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현판. 남양주지청 제공

 

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11일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구출했다. 

A씨 측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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