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판박이 논란’에 평가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도 수능 전 검토 강화
교육 당국이 수능 직전 출간되는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학원 교재와 유사한 문제·지문이 수능에 출제돼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또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규정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카르텔 보완 대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제집에 실린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에 그대로 실리고, 당시 제작 중이었던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에도 포함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EBS 교재 집필·감수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원이 사교육 업체의 유혹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집필자 구성 및 문제 관리 보안 체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 이의신청 660여건 가운데 120여건이 ‘영어 23번 판박이 논란’에 집중 됐는데도, 해당 사안은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었다. 평가원은 앞으로 유사성 논란 관련 이의신청 검토·조치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업체들이 수능 직전 내놓는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 등도 더 철저히 검토해 수능에 겹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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