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에 사표 종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유

차근호 2024. 1.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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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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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양형 사유는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했고, 검찰의 항소도 마찬가지"라면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등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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