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 감면만 받고...단양군, 농사 안 짓는 귀농인들에 가산세 추징

이대현 기자 2024. 1.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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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만 받고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례 14건을 적발해 22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세금 혜택을 받고도 2년 이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3년 이내에 되판 최근 3년간 사례를 적발해 가산세를 추징했다.

군은 귀농·귀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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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적발 2200만원
단양군청 전경.(단양군 제공)/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만 받고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례 14건을 적발해 22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세금 혜택을 받고도 2년 이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3년 이내에 되판 최근 3년간 사례를 적발해 가산세를 추징했다.

군은 귀농·귀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런 혜택 덕에 단양군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은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436명, 2021년 1438명, 2022년 1549명으로 소폭 늘었고, 2023년 7월 현재 960명이 단양에 귀농·귀촌했다.

군 관계자는 "감면 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만큼,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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