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충남 농어민수당 9월 중 지역화폐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

송원섭 기자 2024. 1.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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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올해 충남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대신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인 가구당 80만원을 지급하되 가구 내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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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구입 등 사용처 확대·편의 증진 기대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올해 충남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대신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인 가구당 80만원을 지급하되 가구 내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원씩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나,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일부 제한되는 등 불편사항이 있어 선불카드를 활용한 수당 지급이 결정됐다.

선불카드로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농자재 구입 등 농업인들의 사용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시는 NH농협은행 계룡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는 오는 6월 선불카드를 제작해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충남도 및 도와 인접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을 선불카드로 지급함에 따라 사용처 확대를 비롯해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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