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김영운 기자 2024. 1.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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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으로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3분의 2→60%, 재촉지구 50%)한다.

또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한편, 그간 주저하던 수요 진작도 대거 추진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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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으로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3분의 2→60%, 재촉지구 50%)한다.

또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한편, 그간 주저하던 수요 진작도 대거 추진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4.1.10/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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