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국회는 넘었지만… 아직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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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의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 지하화 사업을 뒷받침하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부·호남선 철도 사업 대상 구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가면서 도시가 사실상 3분할로 단절돼 있다"며 "지하화 사업 시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인 측면도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종합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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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종합계획 포함돼야 원활한 추진 가능해
사업비 6조 5000억…사업 자금 및 국비 확보도 관건
대전 도심의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 지하화 사업을 뒷받침하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철도 구간으로 단절돼 침체된 도심 개발 발판을 마련한 것인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종합계획 반영과 사업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겨 철도로 끊어진 도심을 연결하고, 슬럼화된 주변 용지 개발 등을 도모한다.
이와 관련, 제정된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상부 용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기존 철도 용지를 출자받아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길 수 있다.
동시에 사업자는 지상 용지에 상업시설이나 주거 공간 등을 조성해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도 면제되고 용적률·건폐율 등의 특례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 대상은 회덕역-세천역 18.5㎞와 조차장역-가수원역 14.5㎞ 구간이다.
아울러 시는 폐선 작업을 거치고 있는 대전선을 지하화 사업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은 내년까지 수립될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해당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시는 오는 2026년 국토부와 함께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대전시 외에도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 등이 지하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이 국토부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부·호남선 지하화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런 부분이다.
시는 최근 연구용역 과정에서 추정 사업비를 10조 200억 원에서 6조 5000억 원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부산(2조 5000억 원)이나 인천(4조 7000억 원)에 비해 높다.
사업성 확보도 난항이 예상된다.
땅값이 비싼 서울지역 등은 지상용지 개발만으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대전에선 자금 확보가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타 지역 대비 필요한 사업비가 많아 용지 매각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복수의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국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전시는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 지하화 사업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른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부·호남선 철도 사업 대상 구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가면서 도시가 사실상 3분할로 단절돼 있다"며 "지하화 사업 시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인 측면도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종합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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