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함께 키웁니다”…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장진복 2024. 1.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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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2024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칫 소외되기 쉬운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명절마다 3만 원씩의 명절격려금을 지원한다.

구에 있는 선재누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단독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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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청 전경

서울 성동구가 2024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7월부터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5만원씩, 연간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칫 소외되기 쉬운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명절마다 3만 원씩의 명절격려금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상하반기 4만원씩의 학습 참고서비를 지원해 결핍 없는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는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를 연 10만원 지원한다.

한부모 부자가족도 지원 중이다. 구에 있는 선재누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단독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를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 부자가족이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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