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앞 고양이가 따로 없네”…PF 비공개 개발 정보로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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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사업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PF 직무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한 A 증권사 임원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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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보 이용해
고금리 편취·100억원 부동산 매매차익
PF 직무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 등을 적발했다.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한 A 증권사 임원 사례가 있었다. A사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했다.
해당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이후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3건)는 법정 최고금리(20%)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증권사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지득한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중 1건은 전 임차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조달했는데, 부하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승인받지 않은 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실도 발견됐다.
C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E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E사의 관계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증권사는 자산관리중인 유동화 SPC의 자금이 부족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다른 사업장의 자산유동화회사(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SPC간 위험과 손실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혼장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최초 승인받은 자금사용 계획에 비해 PM용역비를 4배가량 과도하게 지출하려고 했을 때에도, 이 증권사 영업부는 용역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지출 용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B증권사도 브릿지론 대주 회사가 본PF에서 별도 주선을 하지 않았는 데도 본 PF 금융자문계약 체결 시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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