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
LH가 선투자 신축한 뒤 현 부지 개발로 사업비 회수 방식
도안3단계 예정지 사업성 충분… KDI 예타 평가서 부정적
대전시 "국가재정 절감차원서 좋은모델" 예타면제 등 촉구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되지도 않고 사업성 부족으로 공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사업도 아니지만 비현실적인 법·제도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로 현행 공기업 운영법상에 명기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대상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법무부와 대전시는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 부지 및 사업 방식도 확정했다. LH가 선투자를 통해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교도소 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법무부와 대전시, LH는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3개 기관이 추정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비는 모두 6740억원 수준이다. 신축될 대전교도소 규모는 유성구 방동 일원 53만㎡ 부지에 3200명(교도소 2000명, 구치소 1200명) 수용이 가능하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행 공기업 운영법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공기업 운영법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 교도소 부지가 있는 유성구 대정동 일원은 도안신도시 3단계 사업 예정지로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최고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개발·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도안신도시 2단계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임에도 모두 완판되는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중간 분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LH 경영투자심의에서는 이 사업 추진 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KDI에선 반대로 비용 편익 비율(B/C)이 낮다고 봤다. LH와 KDI간 수익과 수요 분석 등 사업성 평가 방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예타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과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원 294만㎡를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법조계 인사들은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탁자가 자금을 선투입하고, 개발재산 처분 수익으로 개발원가와 위탁보수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탁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기업 예타대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최근 대전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하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재소자들의 환경과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예타 문제로만 볼일이 아니다”라며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지 의지를 밝혔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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