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영 워크아웃 '약한고리' 연대보증 67%, 한 사업장에 '집중'

권화순 기자 2024. 1.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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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전체 연대보증 채무 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2700억원이 경남 김해 소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TY홀딩스가 보유한 전체 연대보증 4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2700억원이 김해 대동 PF 사업장에 집중됐다.

당초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는 약 3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업장의 후순위 대출에 관한 보증이 추가되면서 4000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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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연대보증 4000억 중 2700억원 김해 산단PF…워크아웃 개시땐 60곳 사업장 전체 실사진행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전체 연대보증 채무 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2700억원이 경남 김해 소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PF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분양률이 약 7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 측이 우발채무로 보는 분양기준(분양률 75%)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향후 이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지주사 재무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채권자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에 대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결정되면 채권단은 총 60개에 달하는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의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 3~4개월 동안 진행되는 PF 사업장 실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상환 유예와 함께 신규자금 등이 투입된다. 반대로 사업성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정리한다.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특히 60곳의 PF 사업장 중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가 집중된 경남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도 포함돼 있다. 김해 대동첨단일반산단은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280만㎡에 조성되며 사업비만 1조4900억원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였지만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약 26.1%의 사업시행 지분도 갖고 있다.

TY홀딩스는 2020년 태영건설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해 설립될 당시 보증 채무도 넘겨 받았다. TY홀딩스가 보유한 전체 연대보증 4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2700억원이 김해 대동 PF 사업장에 집중됐다. 당초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는 약 3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업장의 후순위 대출에 관한 보증이 추가되면서 4000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약한고리'로 볼 수 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모든 채무상환이 유예 되더라도 똑같은 사업장에 연대보증을 선 TY홀딩스의 보증 채무는 살아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태영건설이 아니라 TY홀딩스에 빚 상환을 요구하면 TY홀딩스가 이에 응해야 한다. TY홀딩스가 채권단에 제안한 자구안을 어기고 계열사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이 아닌 자체 연대보증 채무에 상환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재에 나서 채권단은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도 사실상 유예해 줄 계획이다. TY홀딩스로 한꺼번에 수천억원 규모의 채무상환 요구가 쏟아지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보증이 쏠린 김해 대동 PF 사업장의 경우 채권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이며 2순위와 3순위는 캐피탈사들과 종금사, 공제회 등이다.

관건은 분양률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공사가 이미 99% 진행됐지만 분양률은 약 7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률 75%는 태영그룹이 지난 4일 채권자 설명회를 하면서 제시했던 우발채무 기준이기도 하다. 75% 밑이면 정상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우발채무로 분류한다. 현재 이 사업장은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일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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