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지연이 방탄 수단…재판기간 세비 반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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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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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겨낭한 발언 해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가 지나 할 건 다 하고, 피 같은 세금은 그대로 다 받아간다”며 “우리는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저는 아무리 민주당이어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겐 공천 신청 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창원/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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