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구현주 기자 2024. 1.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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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 존중”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DGB금융지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 취득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김태오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DGB SB(특수은행)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제상거래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오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인 측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오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 명예회복과 조직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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