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세청과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 위해 연중 협업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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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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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다.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해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도 절감할 방침이다.
또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판단,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해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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