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동성 위기에…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

윤희훈 기자 2024. 1.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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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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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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