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전세사기 주택, LH가 사서 피해자 보증금 반환한다

김남석 2024. 1.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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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대거 포함시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수요가 위축되고,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자 피해 경감과 향후 예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가에 협의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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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대거 포함시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수요가 위축되고,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자 피해 경감과 향후 예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가에 협의 매수한다. 세입자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을 우선 매수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에게 가장 절실한 보증금 반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경·공매에서 주택이 낙찰돼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빌라에 대한 수요가 줄어 유찰이 잦고, 낙찰이 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에 이를 매입하면 세입자는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감정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해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렵다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 지원을 하고, 계약 만료 전이더라도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을 때면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예방책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는데, 연간 보증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 금액 한도는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이다. 이는 계약 1건당 보증 금액이 아니라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 수 있는 총액이다. 중개 사고를 많이 내거나 계약 체결이 많은 중개사는 공제 한도를 올릴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1개 등기에 여러 임차인이 있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꼭 필요하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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