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이어 해외 인사들도 "조희연은 무죄"…탄원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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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에 국제 단체와 해외 인사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추가로 제출됐다.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18일 조 교육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인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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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교수 124명, 탄원서 서명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에 국제 단체와 해외 인사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추가로 제출됐다.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18일 조 교육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인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야권 국회의원 109명 등이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한 국제교육연맹(EI)는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연합체로, 320만명의 교원을 대표하고 있다.
국제교육연맹(EI)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외 지식인들이 제출한 이 탄원서에는 제이미 두세트 맨체스터대학교 교수, 추아 벵 홧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첸 광신 대만 국립양밍차오퉁 대학교 교수, 호리 요시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등 총 124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현재까지 국회의원,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장애인 학부모, 노동계, 교육계 등에서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심에서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조 교육감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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