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시 최대 50만원 보상

윤관식 2024. 1.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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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정비반이 정비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벽보, 전단 수거 보상 참여는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다.

현수막 수거 보상 참여는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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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대구 중구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대구 중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정비반이 정비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벽보, 전단 수거 보상 참여는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다.

현수막 수거 보상 참여는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상 기준은 벽보, 전단은 월 10만원, 현수막은 월 40만원이다.

지급 단가는 전단은 장당 5원, 벽보는 장당 40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최대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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