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재산 다 속이고 결혼한 30대女…심지어 남편·자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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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하객을 아르바이트로 구해 가짜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상견례에 참석한 부모님과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도 모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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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가짜 결혼식 피해자인 B 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 38차례에 걸쳐 5억 7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맡긴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17년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A 씨를 만났다. A 씨는 학벌, 재산, 직업 등 모든 것을 속이고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자신에 대해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전남 장흥엔 주택도 있다”며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B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연애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갖고 결혼식까지 올렸다. 또 B 씨는 신혼집을 구입한다는 A 씨에게 돈을 모두 맡겼고, 그 이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15년경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은 사람이었다. B 씨를 처음 만날 때도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또한 한국무용을 전공한 적도, 학원을 운영한 적도 없었다. 자신 명의의 아파트도, 주택도 소유하지 않았다.
상견례에 참석한 부모님과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도 모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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