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층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동=황재윤 기자 2024. 1.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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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연중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와 시 보건소는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며, 대상 질환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한쪽 120만 원(양측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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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연중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와 시 보건소는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며, 대상 질환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한쪽 120만 원(양측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절차에 따라 수술 3주 전 접수처에 서류를 신청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사를 받아 개별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해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취약계층에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 경감과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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