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성립될 수 없다”

대구=손성락 기자 2024. 1.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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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0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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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임원 등 3명도 무죄
대구은행 본점 전경. 제공=대구은행
[서울경제]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0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 전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무죄 받은 심경이 어떤가’, ‘향후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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