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성립될 수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0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0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 전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무죄 받은 심경이 어떤가’, ‘향후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조합 신선한데? 지드래곤과 하이파이브 하는 정기선 [CES 2024]
- 20년 만에 만난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그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
- '임시완 일 냈다'…'소년시대' 인기에 최다 사용자수 기록한 쿠팡플레이, 얼마나 늘었길래
- 귀한 아이들 먹인다고 '강남 엄마들' 미국 생수 샀는데 어쩌나…
- '이재민이 갖고 싶어 할 것'…지진 피해 지역에 '성인용품' 보낸 日 유명 인플루언서
- '외계+인2' 류준열의 자신감 '2부 빨리 부여주지 못해서 아쉬워' [인터뷰]
- '평당 1억' 반포 아파트 이름 딴 맥주 출시…전용 신용카드도 나오더니
- '공시생 남친과 덜컥 혼인신고했다가 너무 후회…혼인무효 가능할까요?'
- 잘 나가던 스타트업 여성 CEO, 4살짜리 아들 살해해 시신 가방에 넣고… '충격'
- '용납할 수 없는 가격인상에'…퇴출된 펩시 얼마나 가격 올렸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