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친환경농가, 재해발생때 피해복구비 최대 40%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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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재해 발생 때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 농가는 그동안 일반 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자연 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복구비를 일반 농가와 구분 없이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하는 재해 피해 복구 비용에 더해 친환경 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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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재해 발생 때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10일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가는 그동안 일반 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자연 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복구비를 일반 농가와 구분 없이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아 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제17조에 ‘친환경농수산물 재해 피해 복구 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 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하는 재해 피해 복구 비용에 더해 친환경 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급식과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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