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태영건설 채권단 회의…워크아웃 개시에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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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이 전날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추가 자구계획안을 수용하고 향후 워크아웃 개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계열주와 태영그룹, 태영건설이 확약한 자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11일 열릴 제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경우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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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유동성 부족할 때 티와이홀딩스·SBS 주식 내놓겠다"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태영건설 채권단이 전날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추가 자구계획안을 수용하고 향후 워크아웃 개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 관련해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채권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회의에는 태영그룹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적인 자구방안을 채권단에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F대주단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공공·환경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영그룹은 전날 윤세영, 윤석민 회장이 발표한 자구계획의 내용과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채권단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계열주와 태영그룹, 태영건설이 확약한 자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11일 열릴 제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경우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시 제시한 자구계획에 따라 티와이홀딩스(27.8%)와 윤석민(10.0%), 윤세영(1.0%) 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보유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SOC 지분 등 담보제공 및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본사 사옥 등 기존 담보 제공 자산의 후순위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티와이홀딩스는 전날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자산유동화 및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의 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고 공시를 진행하고 추가 자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티와이홀딩스는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같은 자구계획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상기 자구계획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태영그룹은 계열주(윤세영, 윤석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윤석민 회장 1억2800만주(지분율 25.4%), 윤세영 회장 30만주(0.5%))과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 지분을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태영건설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측은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이행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주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자구계획의 특성상 자구계획의 이행이 지연돼 오는 4월11일까지 진행되는 실사기간 중 부족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채권단은 태영그룹에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태영건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채권단을 비롯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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