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칼 빼든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도 사익추구 적발"

이한림 2024. 1.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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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증권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등에 칼을 빼 들었다.

10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에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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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취약점 확인도…"재발 방지 촉구"

금융감독원은 10일 5개 증권사에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증권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등에 칼을 빼 들었다.

10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에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이나 브릿지론(연계자금)·본 PF주선 등을 수행해 취득한 PF 사업장의 개발 진행 정보로 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A 증권사 임원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A사 임원은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으로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500억 원에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 임원은 사업장의 수익성이나 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하고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속여 뺏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 시 매수인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소속 증권사가 인수와 주선을 수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다수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B 증권사는 PF 대출 취급 시 심사와 승인을 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으나, 심사부가 이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다.

아울러 시행사의 PF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통제하지 않거나, 본 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내부통제 취약 사례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대상에 오른 증권사 외에도 다른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 행위의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며 "내부통제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 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하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와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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