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공사생도 선발시 ‘안구 굴절률’ 기준 완화…시력교정술 발달 고려

정충신 기자 2024. 1.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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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조종사와 공군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시 안구의 굴절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안구 굴절률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시력교정술 등을 통해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조종사 등 공군 공중근무 우수 지원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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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로 조종사 임무수행 등 지장 없다고 판단…공중근무자 우수 지원자 확보 차원
합격 기준 ‘-5.50D(디옵터) 이상 +0.50D 이하’에서 올해 ‘-6.50D 이상 +3.00D 이하’ 완화
지난해 ‘23-6차 쌍매훈련’에 참가한 한미 공군 전투조종사들이 손을 맞잡으며 성공적인 훈련을 다짐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공군은 조종사와 공군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시 안구의 굴절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안구 굴절률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시력교정술 등을 통해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조종사 등 공군 공중근무 우수 지원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굴절률은 안구의 수정체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말하며, 이상이 생기면 원시나 근시, 난시 등 문제가 발생한다.

항공기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하는데 중요하기때문에 공군은 조종사 선발 시 굴절률을 엄격하게 따져왔는데, 합격 기준을 기존 ‘-5.50D(디옵터) 이상 +0.50D 이하’에서 올해 ‘-6.50D 이상 +3.00D 이하’로 완화했다.

최근 3년간 공군사관생도 선발 시 1·2차 시험을 통과했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약 40%가 굴절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지난 10년간 시력교정술을 받은 조종사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굴절률이 좋지 않은 사람도 교정술을 받으면 조종사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우주의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견을 수렴해 수술 후 부작용이 매우 적게 발생하는 범위까지 굴절률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 공군사관생도 조종 분야 인원과 조종장학생 선발 시 신체검사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공군모집’ 홈페이지(go.airforce.mi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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