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유진섭 전 정읍시장…항소심도 '집유'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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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지인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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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전 정읍시장. 송승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지인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달한 정치자금은 유 시장의 최측근인 B씨를 통해 유 시장에게 전달됐다.

또 유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행정 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선거캠프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고, 부정 채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실제 결제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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