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 해경, 11~14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김도현 기자 2024. 1.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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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특히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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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항·포구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특히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대체로 맑지만 서해 중부 해상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대조기 기간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 갯바위 및 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취약 시간대에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을 중점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해 물 때를 알리거나 사전 안전계도 등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은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서는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경우 물 때 확인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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