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 가금육·생산물 11일부터 제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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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경기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도는 또 경상북도 의성시 닭(산란계)에서도 AI 의사환축 검사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시 12일 오전 0시부터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지역 외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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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경기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시 닭(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도는 또 경상북도 의성시 닭(산란계)에서도 AI 의사환축 검사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시 12일 오전 0시부터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은 3개도(전남, 충남, 경기)로 늘었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전국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반입금지 지역 외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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