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식용 금지법 통과, 개고기 보신탕집 사라진다

류영석 2024. 1.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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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2024.1.10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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