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김태오 회장 무죄선고에 "재판부 현명한 판단 환영"

이강일 2024. 1.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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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금융그룹은 10일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DGB 그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김 회장 등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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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0 psjpsj@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DGB 금융그룹은 10일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DGB 그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김 회장 등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기소가 오랜 기간 사건 관련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여러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GB 관계자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통제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면서, 시중은행 전환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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