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분야 유동성 위기 우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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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태 등 유동성 위기로 인한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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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대형 건설사 중심 점검대상 선정후 바로 착수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 판단, 조치 마무리
태영건설 사태 등 유동성 위기로 인한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그리고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 등이 대상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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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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