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제조 연월 조작 표시’ 얀마농기에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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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제조 연월을 속인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얀마의 형식표지판 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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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제조 연월을 속인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얀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농기계 제조업체인 얀마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얀마의 형식표지판 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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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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