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173만호 대상
김민 기자 2024. 1. 10. 13:54
앞으로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대상 아파트는 최소 173만호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10일)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여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착공에 드는 시간을 최대 3년을 단축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추가로 완화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60%로 완화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12조원 규모 펀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을 75%로 완화하고 노후도 요건을 5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지어진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합니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1주택자가 여러 채를 사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54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아파트는 최소 173만호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10일)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여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착공에 드는 시간을 최대 3년을 단축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추가로 완화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60%로 완화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12조원 규모 펀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을 75%로 완화하고 노후도 요건을 5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지어진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합니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1주택자가 여러 채를 사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54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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