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랙터 제조일자 속여 판 얀마농기코리아에 2억 과징금

이도윤 2024. 1.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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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등 농기계를 최신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농기계 제조사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 총 449대의 제조 연월을 조작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품 표지판을 본 소비자는 농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에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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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등 농기계를 최신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농기계 제조사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얀마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 총 449대의 제조 연월을 조작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된 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 지난 제품의 표지판에 최근 제조된 것처럼 제조 번호와 연월을 기재한 뒤 대리점으로 보낸 겁니다.

제품 표지판을 본 소비자는 농기계가 실제보다 더 최근에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얀마는 농업기계 시장 5위 사업자로, 일본 '얀마'사가 설립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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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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