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김태오 DGB회장 "명예 회복 노력"

유은실 2024. 1.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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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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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은행 인가 로비자금 건낸 혐의···1심 재판부 무죄 판결
김태오 "재판부 현명한 판단 존중···내부통제 관리 재점검할 것"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오 회장은 무죄 판결 후 “올바른 판단을 해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명예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법정 향하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10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와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달리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를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로 정의해서다.

이날 김 회장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 동안 관련자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는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 입장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겠다고 강조했다”며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두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더해 김 회장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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